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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받을 2000만 원 재산을 고모가 다른 형제들 포함 각각 400만 원씩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에게 3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100만 원을 달라 했더니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거짓말을 하더군요 저희 아빠가 현재 희귀병과 싸우는 중이세요 그 전에는 연락도 잘 하다가 희귀병 판정을 받고 난 후 연락을 안 받더니ㄷ 왜 전화하냐면서 선도 긋더라고요 분명 4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 100만 원를 돌려받고 싶은데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 2000만 원을 각 형제자매에게 400만 원씩 나누기로 합의되었으나, 고모가 3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이유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모는 이용자님의 아버지의 병환 이후로 연락을 끊고 거리를 두며 합의된 금액에 따라 상속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속 관련 법률에 따라 이용자님이 권리를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하 법률적으로 적용 가능한 해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상속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예기치 못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유용하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용자님께서는 법률적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모에게 공식적으로 상속금을 요구하고, 소송 등 법률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는 2,000만 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약속된 상속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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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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