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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치료실과 데스크를 겸업하는 간호조무사인 제가 한의원원장 지시대로 온열팩을 환자의 피부에 올려 치료후 3일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 화상을 입었다며 환자측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환자측(형, 동생)은 형(70대중후반)이 남동생(40대중후반)을 치료차 데리고오는 상황이었어요.
2024년 11월 12일(화) 오후는 원장사모도 출근해 같이 근무한 시간대로 환자가 온열팩을 했고, 13일(수)은 저 혼자 근무로 환자가 온열팩한후 화상언급없이 치료하고 갔어요. 저는 15일(금) 16일(토) 휴무였고, 그 이틀간 원장사모가 근무했으며 이 기간에 환자가 내원해 치료하며 화상을 입었다고 해서, 원장사모가 치료비 지급하겠다는 얘길했다는걸, 그 다음주 18일(월)에 들었어요. 제가 18일(월)에 출근하니 화상치료 물품이 있었고, 원장은 제게 환자 내원시 화상치료할테니 업무보조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15일(금) 16일(토) 이틀간 환자측이 한의원에 와서 화상을 언급했을 당시 원장과 원장사모는 환자의 상태를 체크했을 것이고 따라서 원장사모가 치료비를 주겠다고 말했지만, 제가 근무할 12일과 13일은 환자의 이상과 화상언급도 없었고 15일과 16일은 휴무로 환자상태를 제눈으로 확인도 못했기에 영문도 모른채 왜 이런일이 있는지 의아했어요.
그러나 환자측은 화상치료차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았고, 7일정도 지난후 화상병원 통원치료를 했다며 내원해서 원장과 면담을 했어요. 원장은 환자측 면담후 치료비명세서를 가지고 와서 비용청구를 한다고 제게 말했어요. 환자측이 두번째 한의원 내원해서 원장과 면담후 원장에게 공단부담금인 치료비까지 요구하는데, 원장은 처음부터 합의금이 아닌 치료비만 주겠다고 했기에 급여1종 본인부담금 치료비만 줄 수 있다는 입장이고, 제게 이런 불미스런 일이 근무중 발생했기에 저랑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원장얘길듣고 제가 바로 그만두겠다 했더니 세무처리상 문제도 있고해서 12월 말까지 근무해달라고 했어요.
저도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전후 사정이 궁금했고 원장이 제가 환자측과 전화통화를 원했기에, 환자측이 데스크로 전화와서 원장연결해 달라고 할때 제가 환자측(형)과 통화를 했어요. 저는 환자측 형한테 그당시 근무상황을 얘기하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하니 저 아닌 다른 사람이 근무할때라고 말했어요.
환자측은 수차례 한의원에 내원했고 원장과 면담을 하고 갔어요. 12월 중순경 환자측이 내원해서 원장과 면담전 대기하는 동안 제게 한달정도면 치료가 마무리 되고 그후 한의원에 와서 통증치료를 할거라고 말했어요. 원장은 환자측에 이런 일로 더 이상 내원하지말고 치료차 오라고 여러차례 말했음을 제게 말했고, 저에게도 환자측 전화를 원치않으니 더 이상 연결뿐만 아니라 받지도 말라고 지시했어요.
저는 권고사직으로 2024년 12월 31일 퇴사했어요.
원장은 사전동의없이 제 개인정보를 환자측에 제공했고, 환자측형이 저한테 2025년 1월 13(월)일 전화를 했어요. 전화상으로 치료기간이 아직 남아있고 공단부담금까지 요구하는데 원장이 치료비와 두차례 자동차기름값만 주고 더 이상 주지않는다며 환자측 입장을 말하면서 저에게 바로 한의원에 와달라고 했지만, 그당시 제가 몸이 아파 나갈 수 없고 그일로 퇴사했기에 나갈 일이 없다고 환자측형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환자측형이 고소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마음이 편치않았고 고민하다가 기름값15만원을 봉투에 넣어 2025년 1월 17일(금) 한의원에 내원해서 원장을 뵈었더니, 환자측에서 고소한다 했으니 원장은 원장대로 그일에 대처할거라며 저는 저대로 고소건에 대처하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멘붕이 왔고 환자측에 기름값으로 전해주라고 가져간게 무의미했음을 알고 도로 가져왔어요.
1월 18일(토)에 환자측형이 제게 두차례 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았어요.
1월 31일 오전 9시경 모르는 전화가 와서 받으니 의왕경찰서라며 환자측에서 고소했으니 2월 11일(화)2시까지 형사과로 출두하라고 해요.
환자측에서 저를 고소했고 간호조무사로서 저의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이고 고소상황에 제가 어떻게 대처하며 무혐의를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한의원에서 치료실과 데스크를 겸업하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중 환자에게 온열팩을 사용한 후 환자가 화상을 입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환자측은 이용자님이 근무하지 않는 날(15일과 16일)에 내원하여 환자의 화상 상태를 체크했으며, 원장사모는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언급한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화상 문제에 대해 이용자님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법률적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용자님께서 직면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은 경찰 출두에 대비하여 근무 당시 상황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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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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