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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 가게를 오픈하고 계속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도 계약한 2년은 채우고 나와야될거 같아서 빚 내면서 월세를 미루지 않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계약 기간 끝나기 최소 3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종료시 연장을 안 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야 보증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두었습니다.
다음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만 공지하고 권리금은 없이 가게를 임대 내 놨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는 이미 1년 전부터 가게 임대를 내 놓았고. 처음 지불한 권리금 보다 작게 시작해 현재 반이상 권리금을 낮춰 가게를 내 놓았는데 그마저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임대인의 행동이 정당한 건지 ? 정당하지 않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적자가 지속된 상황에서도 계약 기간을 준수하며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임대인이 권리금을 포함하지 않고 가게를 임대 내놓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용자님은 가게를 임대 내놓을 때 처음 지불한 권리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놓았으나 여전히 권리금을 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권리금 문제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법률적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권리금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용자님의 입장을 법률적으로 대변하고 임대인과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임대인의 권리금 관련 행위가 정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법률적으로 이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금 회수 기회를 침해한 것이 법률적으로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를 위한 권리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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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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