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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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형사건입니다.
저는 1억6천정도,또 다른 피해자는 회사공금횡령 8억~10억 정도 피해입은듯요.
2사건이 병합되어서 변론기일에서 5년형이 나왔고요.
1월7일 선고기일 바로전에 피고가 저한테 형사공탁을
걸었고,법원에서 수령의사를 전화로 물어봐서 수령거부를했습니다.
선고기일이 17일로 미뤄졌는데 전화로 공탁금 수령거부한것이 효력이있는지 아님 제가 공탁금 회수 동의서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가 항소를 하면 또 공탁을 다시 걸수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쓰면 형이 나와도피고가 수령햐가는지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사기 형사 사건의 피해자로, 피고가 형사공탁금을 제안하여 이를 수령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절차와 효력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피고는 사건의 변론 후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용자님은 향후 절차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원하고 계십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형사공탁금 수령 여부는 피고의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형사공탁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서 이용자님의 권리를 보호하며,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은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함으로써 피고의 형량 감경 시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서면으로 의사를 명확히 하고, 피고가 항소할 경우에도 지속적인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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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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