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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2022년 10월 계약 종료여서 22년 4월경 이사하겠다고 문자를 했습니다.
집주인이 알겠다고 했으며, 그때까지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퇴거자금대출이라도 받아서 준다고 함.
9월에 다시 연락을 하니 대출이 안될것같고 세입자가 구해져야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함.
만약 10월이 넘으면 대출이자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은행에서는 10월에 무조건 상환하여야 된다고함.
그래서 어쩔수없이 대출연장을 위해 다시 부동산 2년계약을 했고 따로 만든 서류에 금융지원을 하며 4~6개월 뒤에는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함
소송이 가능할까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2022년 10월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상황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용자님은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위한 민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전반에 걸쳐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결론
이용자님께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 절차를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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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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