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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을 올리려고 극장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했는데, 내부 사정으로 공연을 올리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한 건 7월 초고, 취소된 건 10월 중순인데 제 부주의로 극장 측에 취소 연락을 안 했는데, 기존 대관 일정인 이번주까지 제가 연락을 못 드렸고, 때문에 약 1주일 이내로 기존 대관료 전액을 지불하라는 내용증명을 오늘 받았습니다. 또, 28일까지 전액 지불하지 않으면 정가인 570만원 가량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에 내용증명 답변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하고, 학생 신분에 일주일만에 혼자서 2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마련할 수 없어서 조금 더 긴 기간으로 적은 금액을 낼 수 없냐는 협의를 하고 싶어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7월 초 극장과 공연 대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해 10월 중순에는 공연을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관 취소를 극장 측에 알리지 못하여 대관료 전액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으신 상황입니다. 현재 극장 측은 주어진 기한까지 대관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계약의 해지를 신청하고 대관료 지불 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계약서 검토와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4. 결론
이용자님께서는 극장 측과의 협상을 통해 대관료 지불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대관 취소에 따른 사정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지급 기한 연장 및 금액 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통해 정중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납부 계획을 제시하여 극장 측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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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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