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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간석지 양식장 토지사용 임대차 만료일 80일 경과임차인 재계약 의사를 내용증명서로 우편발송 했지만 수취거절되어 반송후 스켄본으로 카톡으로 보내 임차인 확인 되었고 한전에서 전기사용이 임대차 계약 동안 80일 지나도록 사용량이 동일 합니다. 계약하지 않고 불법으로 양식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은 시설물 권리금 요구 하게 되어 임대차계약서에 토지주는 임차인에게 설치물 전부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어떤 절차를 해야 하나요? 전화 통화도 안되고 내용증명서도 수취 거절합니다.고견 듣고 싶습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바닷가 간석지에 있는 양식장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거부당하고도 불법으로 양식업을 계속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도 임차인은 전기 사용을 계속하며, 카톡으로 확인한 결과 여전히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러한 상황에서는 양식업의 불법 사용과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를 위한 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별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계약서 검토, 증거 수집, 법적 서류 작성 및 법원 절차에서 이용자님을 도울 수 있습니다.
4. 결론
현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도 불법으로 양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은 법률적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퇴거 명령을 신청하고, 임차인의 불법 점유를 종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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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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