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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구청 건축과에서 실내낚시터 시설이 가능하다는 공무원의 말을 듣고 실내 낚시터 설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등록을 해줄 수 없다는 공무원의 답변을 받았는데, 여차저차해서 등록을 한 후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낚시터 재등록을 신청하려 했으나 결국 이번 재등록에서는 반려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이 보존관리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서면은 없고 담당 공무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려 처분 서류를 받았습니다. 보존관리 지역은 실내낚시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2년 전 구청 건축과에서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실내 낚시터 운영을 위해 시설을 준비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구청 공무원은 시설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으나, 최근 보존관리 지역임을 이유로 재등록이 반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는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입한 비용과 손실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용자님은 행정처분의 불합리성 또는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법률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신뢰보호원칙 및 행정절차법의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변호사가 이용자님의 권리 보호를 돕고, 손해배상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은 구청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손해를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증거를 모아 변호사와 상담하여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려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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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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