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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사는 세입자입니다.
전세 계약이 '6개월' 남은 상황에서 등기부 등본 확인 간 전셋집이 용인세무서의 징수과에 의해서 '압류' 되어있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체납의 종류, 체납액 규모 등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근 임대인은 전화기가 꺼져있는 상태로 연락을 일체 받지 않아 해결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세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은 들 수 없었습니다.
확정일자 및 주소이전은 완료 되었고, 전세금에 대한 확인증도 확보해두었습니다.
6개월이 남긴 했지만 앞으로 법적 대응 방법을 비롯하여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어떻게 전세금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전세 계약을 6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임대인의 체납으로 인해 전셋집이 용인세무서에 의해 압류된 상태를 확인하셨습니다. 임대인과는 연락이 두절되어 해결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확정일자와 주소 이전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금을 보전하기 위한 법률적 해결 방안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전세금 보호 및 회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임대인의 연락 두절과 세무서 압류로 인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세무서와의 추가 상담, 경매 시 우선변제권 확보 등을 통해 전세금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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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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