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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보증금 10,000,000에 월세 1,000,000으로 계약하기로 하고, 3월 21일 19시 25분에 백만 원을 집주인에게 입금했습니다.
27일 입주하기로 했는데, 제가 해외 출장 사정으로 인해 잔금과 입주를 4월 6일로 연기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더니 집주인 측에서 안 되고 보증금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부동산 중개업자와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27일까지 보증금 900만 원과 월세 1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금 포기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포기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는 것인가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위해 일부 계약금을 이미 송금하신 상황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 해외 출장으로 인해 입주 날짜를 연기 요청하시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대인 측은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의 효력과 계약금의 반환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법률적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계약의 성립 여부와 계약금 반환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결론
임대인의 계약금 포기 요구는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구두로라도 계약이 성립한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추가 협상을 시도하고, 필요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반환 여부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명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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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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