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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이를 하는 대학생입니다.
제 블라인드가 고장 난 것 같아 집주인에게 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집주인은 블라인드를 철거했고 곧 고쳐준다고 하셨다가 번복하셨습니다.
계약 만료 시 수리비 25만 원을 내라고 하시네요.
블라인드가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어 자연적 파손이라 주장했으나, 집주인은 제 부실로 인한 것이라 합니다.
블라인드 업체에 확인해보니 설치 비용은 5만 5천 원이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25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한가요?
제가 블라인드를 직접 구매해 설치해도 되는지, 다른 브랜드를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월세임차 중 블라인드가 고장 나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으나, 집주인은 블라인드를 철거한 후 수리하지 않고 비용 청구 의사를 밝혔습니다. 집주인은 고장의 책임이 이용자님에게 있으며 수리비 2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블라인드가 오래된 것으로 보이며, 블라인드 업체에 따르면 설치 비용은 5만 5천 원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주거용 블라인드의 파손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비용 산정을 위하여 다음의 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의 조건 및 관련 법률 규정을 검토하여 임대인이 요구하는 비용의 적법성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은 블라인드 파손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비용 청구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계약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블라인드의 자연적 파손 여부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 문제 제기도 방법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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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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