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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과 일반 바닥의 턱이 없어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를 하기로 공인중개사가 고지했고,
계약서에도 '화장실 방수 및 타일 공사'를 명시했습니다.
공사는 입주 전 완료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사 전날 확인해보니 변기와 세면대만 교체되었습니다.
부동산 측은 시공 시간이 촉박해 공사를 할 수 없었다고 하며, 실제로 공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불만을 제기하자 집주인은 '보고 아니면 공사해주겠다'라고 구두로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중개수수료를 지불 거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화장실 방수 및 타일 공사가 포함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계약서에는 공사가 입주 전 완료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확인 결과 변기와 세면대만 교체되었고 주요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은 시공 시간이 부족했음을 이유로 공사 미이행을 설명하였으며, 집주인은 공사 미이행에 대한 명확한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는 계약의 일부 불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용자님은 중개수수료 지불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계약 불이행 상황에서 합법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부동산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의 미이행은 계약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합의된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공사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계약서상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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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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