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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계약을 진행하던 중 2년 계약 기간이었는데,
계약 전에 기간 중에 나갈 수 있냐고 여쭤봤고 가능하다고 하셔서 싸인했습니다.
1년 3개월 후 가게를 나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라고 하셔서 가계약을 진행한 상태였는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분을 미리 공지하지 않다가 뒤늦게 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견이 달라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나가기 위해 임차인을 직접 구해야 한다고 하셨고,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제하는 조건으로 계약 종료 후 상가를 원상복구하고 계약서에 싸인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2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중간에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가려 하니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조건으로 남은 임대료 삭감 및 공실을 위한 임차인 물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반환 및 계약 해지 조건에 의견 차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상가 임대차에서 계약 중도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조건을 둘러싼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임대차 계약 및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설명합니다.
4. 결론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에서 발생하는 보증금 반환 문제는 임대인과의 초기 협의를 통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두 약속의 이행을 주장하거나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법률 조언을 통해 이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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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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