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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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저희 직원이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11시 48분에 일할 수 없다고 카톡을 보내고 도망갔습니다. 11시 14분부터 11시 26분까지 취소한 금액이 85,400원인데, 제가 이 상황을 알게 된 것은 오후 1시 23분이고, 가게에 도착한 시간은 2시 10분입니다. 직원이 도망간 후 발생한 영업 손실 비용 1,024,800원을 급여에서 공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그 직원은 주 6일, 하루 10시간 근무하며 세전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도망간 사유는 일이 힘들어서 본인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후에 도망간 상황에 대해 문의를 했습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광주에서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 직원이 오전 근무 도중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에 큰 차질이 발생했고 손실 금액이 생겼습니다. 직원과 명확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직원이 일을 무단으로 그만둔 이유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손해배상을 고려할 수 있지만, 급여에서 손실 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 공제와 관련된 법률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용자님의 상황에서 변호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결론
직원의 무단 퇴사로 인한 손실은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법률적으로 적합한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향후 같은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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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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