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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집이 처음에 근저당이 잡혀 있어서 입주를 못하고 있다가 건설사 대표가 해결해준다고 해서 가등기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건설사 대표님이 돌아가셔서 채권자들이 우리 집을 경매에 내놓겠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낙찰이 되면 우리는 쫓겨나는 것인가요? 우리는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지불하였는데, 근저당이 가등기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태 같습니다.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며, 해결되면 지불하기로 구두 약속했던 상황입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에 거주하시며, 건설사 대표와의 구두 약속하에 가등기로 입주하셨으나 대표가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채권자들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으려 하고 있으며, 이용자님은 잔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하였으나 근저당권이 우선 설정되어 있어 권리 주장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경매에서 이용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우선하는 경우 권리 주장이 어렵지만,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용자님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는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결론
현재 근저당이 우선하는 상황이므로 가등기를 통해 실질적인 소유권 확보가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매 절차에 대비하여 법률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경매를 연기하거나 추가 법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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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14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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