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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퍼스널 트레이닝(PT) 관련 환불 분쟁에 대해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2025년 3월 13일 계약을 체결했고, 3월 31일부터 수업을 시작하는 총 18회의 프로그램에 대해 999,000원을 결제했습니다. 현재까지 3회 수업을 받았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중단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사업자는 '약정된 세션에 따라 유효기간은 회당 4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간 내 수강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는 계약서상의 규정을 근거로 잔여 15회 중 7회분(616,000원)에 대해서만 환불 가능하며, 위약금 10%를 공제한 총 275,000원만을 환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런 환불 처리와 유효기간 소멸 조항이 타당한지, 환불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해당 조항에 대해 명확한 설명 없이 서명만 했고, 이의가 있습니다. 정당한 환불 금액 산정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2025년 3월 13일 퍼스널 트레이닝 18회 프로그램을 999,000원에 계약하고 3회 수업 후 개인 사정으로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사업자는 계약서상의 유효기간 조항을 이유로 잔여 15회 중 7회만 환불 가능하고 위약금을 공제한 275,000원만 환불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계약 해지에 따른 환불 처리와 유효기간 조항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적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현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구체적인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의 PT 환불 문제는 계약서상의 조항이 지나치게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효기간 내 수강하지 않으며 소멸되는 조항은 이용자님에게 명확히 설명되지 않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명확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소비자 분쟁 조정기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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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16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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