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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문의합니다
1:1간 다툼이 있어 당사자는 좋게 얘기하자고 계속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무시하고 차단했고
당사자는 40명정도 보고있는 생방송에 들어가 1:1 귓말로 얘기좀하자 했는데 계속 무시해서 1:1귓말로 협박등 막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귓말로 말한거를 하나도 틀림없이 다 공개를 하여 명예훼손을 했습니다 또 가해자는 당사자의 아픈곳(귀)까지 거론하며 안좋게 비하했습니다
이경우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협박죄 사이버 스토킹으로 맞고소한다합니다 협박죄는 쌍방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1:1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무시하고 차단하자, 1:1 귓말을 통해 얘기해볼 것을 요청했으나 무시당하여 막말과 협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이용자님의 귓말 내용을 공개하며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용자님의 개인적 상처를 비하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공개하여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때 성립되며, 고소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법률 절차에서 변호사는 이용자님께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사이버 명예훼손과 이용자님의 협박죄 가능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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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18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권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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