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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권 환불 문제/ 애견미용학원이며 2년 수강권 580만원에 결제 후 수강 시작 161일 후 휴강 신청을 해놓고, 학원측에 환불을 요구했는데 계약서에 환불이 안된다고 써있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환불 요구를 한 이유는 처음 상담 시, 강사와 수강생 1:1수업, 타 학원은 병든 강아지로 수강을 하는 반면에 우리 학원은 건강한 강아지로만 한다고 했는데 두가지 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1:다수,병든 강아지로 수업함)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써있으면 환불이 불가할까요? 전액 환불이 아니라 남은 일수로 환불을 원합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애견미용학원에서 2년 수강권을 580만원에 결제하고 수강을 시작하신 후, 161일 뒤에 휴강 신청을 하고 남은 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학원 측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불가 조건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애견미용학원에서의 수강권 환불 문제는 계약법과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을 고려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학원과의 계약 분쟁에서 이용자님에게 중요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의 애견미용학원 수강권 환불 문제는 계약 불이행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근거하여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초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능한 환불 절차를 법적 자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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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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