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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친구에게 원금 365백만원을 빌렸줬으며 이자 명목 25년 4월 누적 기준 79백만원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4년 10월 대여금 365백만원 과 기타상당액 40천만원 정도를 공증을 받은 상태이며
24년 12월 31일까지 변제한다 공증 받은 상태입니다.
친구는 지속해서 사업 및 불명확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1) 공증에 대한 효력발생기간이 24년 12월 31일까지 변제한다고 했을때 효력 상실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2) 만약을 위해서 먼저 조치해야할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담 요청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고교 친구에게 365백만원을 빌려주었으며, 이자 누적 금액 79백만원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2024년 10월에 대여금과 기타 상당액에 대해 공증을 받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속받았지만 친구는 사업 문제 등으로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공증을 통해 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변제 기한이 지난 경우 강제 집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통해 채권의 존재가 명백히 증명된 상태이므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변제를 계속 미룬다면, 강제 집행을 통해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채권 회수 과정에서 변호사는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강제 집행 신청 절차를 진행하며,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해 압류나 경매를 통한 채권 회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
4. 결론
공증을 통해 채권이 확정된 상태이며, 변제 기한이 지나면 강제 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확실히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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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20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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