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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하고 1년계약했는데 장사가안돼서 중도포기를했습니다
건물주가 부동산통해 가게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오신다는분이 있어서 3월30일까지 짐을 빼줄수있냐고 부동산에서 폰이와서 네 하고 짐을 일부빼서 정리를 하고 비웠는데 들어오신다는 사람이 계약금50 만윈을걸고 용도변경을 해주면 들어온다해서 주인이 받은50만원과본인돈을더합해서 용도변경을 해줬는데 들어오시는분이 계약 파기를 했습니다
짐은 거의다뺀상황이고요
처음월세는 500백에66만이였는데
지금은천만원에77만원으로 상향해서
내놔서 가게가 빠지지안아서어떻게되는건지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1년간 월세계약을 체결한 후, 장사가 잘되지 않아 중도 포기를 결정하고 건물주를 통해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로 하였으나, 용도 변경 후 계약을 파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와 재임대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줄이기 위한 법률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와 임대차 계약 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임대차 계약의 중도 포기와 임차인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조건 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조건으로 임대를 재개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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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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