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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엔지니어링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입사한 지 10개월이 되었고, 회사 초기에는 근무 조건이나 고용 형태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전에는 그냥 수습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주위 동료들도 크게 다르지 않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사가 갑자기 불러 계약서를 다시 보자고 하더군요. 계약서 초안에 근로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니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작 그 계약서에는 제 계약이 11월 말에 종료된다고 쓰여 있었고, 저도 처음 보는 문서였습니다.
게다가 상사는 갑자기 제가 계약직이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얘기는 없었다고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압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 더 이상의 문제가 없도록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10개월째 근무 중이며, 초기에는 근로 조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수습이 끝나면 정규직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상사는 계약서에 근로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했고, 계약서 상에는 계약이 11월 말에 종료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용자님이 근로자 간의 계약의 안정성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 사안에서 중요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4. 결론
근로 조건 또는 계약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근로기준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계약서 내용 검토와 고용주와의 협상을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새로운 계약 입증을 시도하는 상황이라면,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법률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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