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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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경
A씨에게 2.5억을 빌려사업을하면서 땅담보근저당까지 해주었습니다
이후 일이 잘되지않아
A씨에게 원금 일부를 조금씩주면서 변재해나갔었고.
그러던중 담보를해둔땅을 경매에 부치지않고 단 2천만원에 근저당채권을 A씨가 팔아버렸습니다
해당 근저당은 경매가되어 A씨가 채권을 판곳이 약 2억원가량을 배당받아갔습니다
이때부터 A씨는 불법추심을 일삼으며 저를 괴롭혔고 불법추심과협박으로 9500이넘는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후또다시 불법업자에게 채권을넘겨서 이번엔 통지서도없이...괴롭히는데
형사고소를할수있을까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A씨에게 거액의 돈을 빌리고, 담보로 땅의 근저당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근저당 채권을 제삼자에게 매각하였고, 이후 불법추심과 협박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A씨와 불법업자의 행위는 형법상 불법추심 및 협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 상황에서 법률적 자문과 함께, 고소 및 민사소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 사안은 불법추심과 부당한 채권 매각이 문제가 되는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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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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