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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일수를 2년정도 사용중인데
빌리고 다갚고 또 빌리고를 반복했습니다.
따로 서류를 작성해준것은아니고
돈빌려주시는분 중간에 아시는분이 연결다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2년가까이 통장기록을보니 1900만원정도를 빌렸고
3100만원이 넘게 드렸습니다.
이번에 빌린게 날짜가 아직 끝나지않았는데
제가 더이상 못드릴거같아서 말씀드리니
고소를 하시겠다고 하네요
이부분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제가 불법이자로 신고를 하면
상대방이 어떤처벌을 받는지 법률이자 초과한 금액를 돌려받는다고 들었는데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개인일수를 통해 2년간 반복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아왔으며, 총 1900만 원을 빌렸고 3100만 원 이상을 상환하셨습니다. 현재 추가로 돈을 갚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이 고소를 언급하였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개인일수의 경우 비합법적으로 높은 이자를 부과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불법 이자로 규정하고 법적인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불법이자 문제 해결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의 상황은 불법이자가 부과된 거래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법이자 반환 및 상대방의 고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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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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