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2016년 이전 부동산임대차계약=아빠
2016.3.9. 동일 상가 부동산임대차계약=엄마
*사업자종목이 변경되어 계약
2021.9.9. 임대인 사망으로 부동산 손자에게 상속되어 재계약=엄마
임대인측에서는 임대인 상가가 승계된것으로 주장하여 2025.9.9.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퇴거요청 사유는 임대인 본인 상가를 같은업종(음식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측은 26.3.9. 임차인 명의가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26.3.9. 까지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여 상담요청드립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2016년 이전 아버지 명의로 체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2016년 3월 9일 어머니 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9월 9일 임대인의 사망으로 부동산이 손자에게 상속되어 재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임대인은 2025년 9월 9일 퇴거를 요청하며, 본인 상가를 같은 업종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임대차 계약의 명의 변경과 임대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보호와 권리금 회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법률 문제를 분석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임대차 계약의 명의 변경과 임대인의 상속은 임대차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차인은 계약 연장이나 권리금 회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대인과의 협상 및 법률적 대응을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9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