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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한 번도 안 뗐던 작업복비를 퇴사 후 일괄 청구당했습니다

Q질문내용

최근 차량 부품 제작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동안, 저는 회사와 매달 20만 원의 작업복비를 공제한 후 급여를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달 공제 없이 시급 기준으로 일한 시간에 맞춰 급여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은행 계좌로 급여를 송금해주었습니다.

문제는 퇴사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사업주가 그동안 공제하지 않았던 작업복비를 한꺼번에 내라는 통보를 한 것입니다. 퇴직금으로 1,973,000원과 제가 마지막 월에 일한 급여 1,480,000원, 총 금액인 3,453,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매달 20만 원씩 15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의 작업복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복비 공제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퇴직금 공제 가능 여부 #작업복비 요구 대응 #퇴직 후 임금 공제 #퇴사 정산 항목 #근로자 작업복비 분쟁
AI 진단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차량 부품 제작업체에서 근무하며 매달 20만 원의 작업복비를 회사에서 공제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급여에서는 시급 기준으로만 급여를 받으셨습니다. 퇴사 시 회사가 그 동안 공제하지 않았던 작업복비 300만 원을 한꺼번에 공제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매달 작업복비 공제 조항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 회사 측의 퇴사 시 작업복비 일괄 공제 요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노동법 상 이용자님과 회사 간의 계약 사항과 실제 급여 지급 방식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퇴사 시 소급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작업복비 공제 조항이 있다면, 회사는 이를 공제해야 했으나 실질적으로 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나중에 소급하여 요구하는 것은 임의적 해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매달 공제를 하지 않은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계약 당시 명시된 내용과 실제 실행된 내용 사이의 불일치를 근거로 회사의 일방적인 소급 요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및 마지막 월의 급여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임의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소급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공제를 하려면 당사자 간의 추가적인 합의가 제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 근로 계약서상의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관련 법률(근로기준법 등)을 참고하여 회사에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회사가 공제액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는 근로계약서 조항 및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이용자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실질적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급여 지급 내역을 검토하여 회사의 요구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님을 대신하여 회사와 협의하여 공제 방식을 재조정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및 급여 지급 방식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불법적인 공제 요구에 대해 법률적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증거를 체계화하여 법적 절차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 결론

퇴사 시 공제되지 않은 작업복비를 한꺼번에 받겠다는 회사의 주장은 근로계약상의 불일치와 노동법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근로계약서 상의 조항과 실제 사례를 대조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회사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법률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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