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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8월 7일에 전세 만료로 인해 이사 갈 전세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8월 7일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기존 세입자와 임차인과 협의하에 가계약금 3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계약서에도 8월 7일로 명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기존 세입자가 8월 12일에 나가겠다고 하면서 부동산에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저는 변경할 수 없다고 하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배상배액 없이 300만 원만 돌려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해지 시 위약금으로 임대인 배액배상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 경우 배상배액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8월 7일에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세입자가 퇴거일을 8월 12일로 연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계약 해지 시 배상배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용자님의 상황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배상배액 조항을 근거로 배상배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계약 해지와 배상배액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계약서의 배상배액 조항을 근거로 법률적 절차를 통해 배상배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검토, 증거 자료 준비 및 소송 절차를 통해 임대인과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배상배액을 법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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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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