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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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보증금 300 월세 23만원짜리 투룸을 계약.
5/11 입주 날짜이기때문에 계약금 30만원을 걸겠다고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보증금과 월세를 다 송금하라고하셔서 임대인에게 300만원 한번, 23만원 한번 두 번에 걸쳐 입금.
회사 직원용 숙소 예정이었지만 직원들이 방이 너무 노후화 되어있다고 하여 5/10 계약 파기 요청.
보증금 300만원 중 10% 제외하고 받겠다고 말함.
임대인이 보증금을 개인 용도로 다 사용했으니 돌려 받고싶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돌려받으라고 요구.
부동산은 빠지려고하는 상황.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5월 9일 보증금 300만원, 월세 23만원인 투룸 임대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5월 11일 입주를 앞두고 계약금을 걸려고 했으나,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 전액을 요구하여 송금하셨습니다. 이후 5월 10일 계약 파기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용자님의 상황에서는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사용한 것은 임대차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결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며,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송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법률적 책임도 검토해야 합니다. 적절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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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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