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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와 시행사 대표자가 동일한 시행사와 보증금 2억에 월세 2100만원 상가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수탁사인 신탁회사의 동의서는 받았지만 특약에 보증금반환의무는 시행사에 있다고 신탁원부에 되어있습니다.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는데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영업은 계속 할 수 있나요?
현재 시행사는 법정관리 전으로 알고 있으며, 저는 상가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사나 시공사로부터 통지나 요구 사항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시행사의 법정관리 전 제가 취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시공사와 시행사의 대표자가 동일한 시행사와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는 시행사에 있으며, 시공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시행사는 법정관리 전이며, 이용자님은 상가에서 계속 영업 중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용자님의 상황에서 시행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변호사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4. 결론
시공사의 법정관리로 인해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행사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보증보험 가입 및 신탁회사와의 관계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고, 법정관리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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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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