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제가 편의점에서 알바로 21년도 9월9일 입사해서 22년 9월8일 1년 계약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던중에 22년 1월 3일에 직원(점장) 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계약서 22년1월3일~23년 1월2일 (1년마다 새로 계약서 쓰신다고 계약서상 날이 1년이 안되겠금 기재하셨습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휴가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설명하실때 사장님께서 자필로 직접 기재 하신 상태이고 어떻게 주실지에는 상세 내용은 없는데 그렇다면 퇴직금 계산할때 알바로 했던 기간은 포함이 될수 있는걸까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2021년 9월 9일부터 편의점에서 알바로 근무를 시작했고, 2022년 1월 3일부터는 점장으로 승진하며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금 계산 시 알바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셨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알바와 정규직 근무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퇴직금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용자님의 경우 알바와 정규직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해결하고, 퇴직금 산정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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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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