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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으며, 당시 아이 둘의 양육권을 제가 갖기로 했습니다.
법정에서 정한 양육비로는 월 18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남편과 서로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구두로 조정된 금액인 140만 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아이들 중 한 명이 대학생이 되어 경제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면서 남편과 추가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 남편이 양육비로 70만 원만 보내고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되었던 것과 달리, 법원 판결에 따라 처음부터 받은 금액인 180만 원을 되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과의 구두 합의에 관한 서면 기록이나 법적 증거는 없는 상태이며, 법원에 양육비 변경 조정이 공식적으로 요청된 적도 없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법정에서 정한 금액인 180만 원으로 양육비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7년 전 남편과 합의 이혼하면서 양육권을 얻고 월 18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법원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남편과 구두로 월 14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이 합의는 공식적인 서면 기록이 없습니다. 최근 아이가 대학생이 되면서 남편이 양육비를 70만 원으로 줄이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법정에서 이미 결정된 양육비 금액인 180만 원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법률적 분쟁 해결에 있어 변호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남편과의 양육비 문제 해결 및 구두 합의의 효력 여부에 대해 지원합니다.
4. 결론
현 상황에서 법정에서 정한 양육비 금액인 180만 원으로 되돌릴 가능성은 큽니다. 법정 판결은 효력이 유지되며, 구두 합의는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이행하여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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