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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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디자이너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고, 3개월 동안 정착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매출이 인센티브로 계산될 때 200만 원보다 적어서 정착지원금을 받은 것이었는데, 퇴사를 요청하자 대표가 정착지원금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계약할 때 반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반환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4개월 정도 지난 후,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달에 일한 급여 100만 원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같이 계약한 선생님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용실 측에서는 정착지원금 반환을 하면 급여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미용실 디자이너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동안 정착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퇴사를 요청하자 미용실 대표가 정착지원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반환에 대한 조항이 없으며, 마지막 달의 급여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통해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반환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정당한 요구가 아니므로 이를 법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지급명령 이의 신청 및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이를 적절히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결론
정착지원금 반환 요구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요구로 판단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임금 체불 문제는 별도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며, 미용실 측의 부당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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