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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전세 만기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전세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걱정입니다.
2023년 6월 24일에 1억 3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만기는 2025년 7월 27일입니다.
제가 2025년 3월 10일과 4월 14일에 문자로 만기 시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이를 집주인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23일 기준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주인에게 전화했을 때, 위층을 포함한 건물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으나, 정확한 해결 시점이나 이사 준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사 날짜를 준비하며, 계약 만기 시점에 맞춰서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아야만 생활 계획이 가능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예상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임대차 계약 만기를 앞두고 전세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사실을 확인한 상태이며, 집주인은 건물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나 명확한 해결 시점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용자님께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해 사전 대비책과 법률적 절차를 확인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용자님의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변호사는 필수적인 법률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임대차 계약 만기를 준비하며 보증금 반환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저당권과 관련하여 최우선변제권을 확인하고, 소송 또는 협상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 절차를 준비해보시기 바립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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