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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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 한 사무직 회사에서 보조 업무로 채용되어 15일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이 지나도 급여를 받지 못해 고민 끝에 노동청에 임금 체불과 관련된 진정을 넣었습니다.
사업주에게 문의하니,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통보받았고,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함께 문제를 제기했는데, 노동청에서는 관련해서 과태료로 25만 원 정도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받은 근무 수당은 총 15일에 해당하는 150만 원 정도인데, 얼마 전에 사업주가 저의 근무가 너무 짧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노무사를 만나러 간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한 사무직 회사에서 15일간 근무한 후 월급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임금 체불 관련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임금 지급을 거부하며, 오히려 이용자님 근무가 짧았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한 탓에 노동청에서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법률적 갈등 상황에서 전문가의 조언과 지원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임금 체불 사건에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임금 체불과 손해배상 청구라는 두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강제 집행이 가능하며, 손해배상 청구는 사업주의 주장이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해 반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해서는 사업주 책임이므로 이용자님께서는 이를 법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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