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회사업무 스트레스로 기존 앓고있던 공황장애,우울증 증상이 악화되어 무급으로 15일간 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귀이후 제가 없는 15일간 바빳단 이유로 직원들의 소외가 시작되었고 제가 공황장애 증상과 약복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꾀병이라 직원들끼리 단합하여 믿어주지 않았으며 동시에 팀장님에게 상담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아
퇴사 의사를 밝혔고, 밝힘과 동시에 유독 한직원으로부터 모욕감이 섞인 카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성립이되는지 한직원은 따로 모욕감으로 소송이 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의 악화로 인해 15일간 무급 휴가를 다녀온 후 복귀하셨습니다. 그러나, 복귀 후 직장 내 소외와 꾀병이라고 믿지 않는 직원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신 상황입니다. 또한, 팀장님께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퇴사 의사를 밝히신 후 모욕감이 섞인 카톡을 한 직원으로부터 받으셨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용자님의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과 모욕죄로서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용자님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이용자님께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모욕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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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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