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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저희 어머니 명의로 학교 근처에서 식당으로 사용하던 3층짜리 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건물 매입 전에 2층에 미용실 임차인이 있었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이번 달 10일에 만료되었습니다.
제가 소유권 이전을 마친 후 미용실 임차인 분께 직접 찾아가 계약 갱신 여부를 문의했고, 임차인 분은 재계약을 하고 싶지 않다며 조만간 이사 계획을 따로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도 없어 다시 연락드렸더니, 임차인 분이 지금 당장 영업을 접을 수 없으니 계속 가게를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더 이상 재계약 의사와 연장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임차인 분께 퇴거 요청서와 내용증명을 우편, 직접 전달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께서는 이후로도 임대차보호법을 들어 계속 가게를 운영하겠다며, 저의 거듭된 요청에도 퇴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데도, 임차인이 임차인 보호법을 근거로 계속 점포를 사용하며 나가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어머니 명의로 학교 근처 3층 건물을 매수한 후, 2층 미용실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뒤에도, 계약 만료 이후 퇴거를 거부하며 점포를 계속 사용 중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점포를 계속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퇴거 및 명도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상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와 같은 임대차 종료 및 명도 갈등 상황에서 변호사는 퇴거 및 명도소송 절차 전반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지원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기존 임차인이 점포 퇴거를 거부한다면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로 대응하여 건물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퇴거 요청 및 내용증명 등 모든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고, 소송 제기 시 임차인의 점유가 무단임을 법률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에서 변호사의 실무적 지원을 받으면 강제 퇴거와 부당이득 반환까지 신속히 해결이 가능하므로,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이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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