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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점포 일부 전대 후 권리금 요구 가능 여부와 안전한 양도 방법

Q질문내용

처방전 조제 약국을 직접 운영하면서, 별도의 이유로 한동안 약국 관리가 어려워져서 가까이 지내던 약사 B님에게 임차한 상가의 일부를 다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약국 시설 전체가 아니라 점포 내부 일부에 대해서만 전대차 계약을 맺었고, 당시 서로 합의한 조건은 제가 임대인과 맺은 기존 임대차 계약과 거의 같게 설정했습니다.

최근 동종업계에서 새롭게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 C님이 저희 점포 자리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에 B님 및 임대인과 논의를 거쳐 C님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금액을 일부 받고 입점을 주선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당시 B님과 작성했던 전대차 계약서에 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알선해줄 수 있는 조항이 명확히 작성되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처음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에게는 별도의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받은 점포에 대해 제3자인 C약사님에게 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받고 자리를 양도하거나 알선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C약사에게 권리금을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약국 임대차 #점포 전대차 #권리금 요구 #상가 권리금 분쟁 #임대인 동의 #권리금 알선 #약국 양도
AI 진단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직접 운영하던 약국 일부 공간을 약사 B님에게 전대차로 빌려준 상태에서, 새로 공간에 관심을 보인 C약사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알선을 해도 법률 문제 소지가 없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임대인과의 기존 임대차 계약에는 임대인이 권리금 수령을 금지하는 조항이 존재하고, 이용자님과 B님 간의 전대차 계약 내용에는 이에 관한 조항이 불분명합니다.

  • 임차인인 이용자님이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에 권리금 수령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대차 계약서에 제3자에게 권리금 요구 또는 알선 가능 여부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그 효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약국 내부 일부 공간만 전대한 특수성이 있어, 공간의 일부에 대한 권리금 수령 및 알선이 점포 전체와는 법률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용자님이 점포의 일부분을 전대한 상황에서 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입점을 중개하는 행위가 가능하려면 다양한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계약서 내용에 따라 수익 배분과 계약 해지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인에게는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제3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 주선이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대차 계약서에 권리금, 신규 임차인 주선, 알선 등과 관련된 조항이 없다면, 이용자님이 일방적으로 C약사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점포 일부를 양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전대인이 권리금 요구권을 갖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임대인과 B님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의 계약상 이용자님이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특별히 존재한다면, 임차인으로서 점포 전체 또는 일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받는 행위는 임대인이 문제를 삼아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또는 명도 요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대차 구조에서 약품 제조나 약국 운영과 같이 전문적인 시설물 사용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점포 일부에 대한 권리 양도와 권리금 수령에 대해 임대인과 B님 모두의 명확한 사전 동의가 있어야 안전합니다.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권리금 수령과 알선이 진행될 경우, 전대차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권리금은 영업시설·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가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실제 점포 전체의 양도가 아니라 일부 공간의 전대 또는 예비 명의 변경, 새로운 임차인 유입이 포함된다면 그 범위와 대상에 대한 세부 합의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별도의 권리금 합의서 또는 양도·알선에 관한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권리금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특히 임대차 계약 해지 조항(권리금 수령 금지로 해지)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계약을 정지시키거나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금 반환이나 명도명령 등 큰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대차 계약이 약국 일부분에 대해 체결되어 있다면, 해당 공간의 권한 범위 및 점유권 이전, 수익 배분 방식, 시설 사용 범위 등을 계약서로 명확히 재정비해야만 추후 권리금 갈등이나 영업방해 등 추가적인 문제가 예방됩니다.
  • 의약품 판매·약국 영업 허가 등 개업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도 정확하게 검토해야 하며, 법률적으로 명의 이전 허가 및 위임장 등 별도의 행정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계약 검토와 권리금 수령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각 이해관계자의 동의 및 합의서 작성을 효과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용자님이 기존 임대차 및 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리금 제한 여부와 권리금 수령이 허용되는 사유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임대차보호법 또는 약사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조목조목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전차인(B님) 모두의 동의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을 강조하여, 각 당사자 사이에 오해나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중립적 입장에서 합의서를 체결하도록 조율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전대차의 해지 사유나 손해배상 조건을 명확히 지정해 추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C약사와 권리금 거래를 추진할 경우, 권리금 수령 요건과 지급 방식, 환불 및 분쟁 발생 시 처리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을 합의서로 체결하도록 안내합니다. 권리금 반환 소송이나 명도 소송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방지책도 검토해 줍니다.
  • 임대차 및 전대차 계약 내용과 위임장·동의서 등 필수 서류를 모두 근거로 남기도록 하여, 법률상 허점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노무·행정 절차까지 도와줍니다.
  • 임대인 또는 다른 이해당사자가 권리금 지급을 문제 삼아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님의 권리를 방어하고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합니다.

4. 결론

임차한 점포 일부 전대 후 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 및 전대차 계약 조항과 임대인·전차인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임의 권리금 거래는 임대차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위험이 있어,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재검토하고, 모든 관계자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분쟁 소지를 없애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권리금 합의서 및 계약 관련 서류를 명확히 작성하고, 각 단계별 절차와 권리관계 정리를 선행해야 법률적으로 안전하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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