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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조제 약국을 직접 운영하면서, 별도의 이유로 한동안 약국 관리가 어려워져서 가까이 지내던 약사 B님에게 임차한 상가의 일부를 다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약국 시설 전체가 아니라 점포 내부 일부에 대해서만 전대차 계약을 맺었고, 당시 서로 합의한 조건은 제가 임대인과 맺은 기존 임대차 계약과 거의 같게 설정했습니다.
최근 동종업계에서 새롭게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 C님이 저희 점포 자리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에 B님 및 임대인과 논의를 거쳐 C님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금액을 일부 받고 입점을 주선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당시 B님과 작성했던 전대차 계약서에 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알선해줄 수 있는 조항이 명확히 작성되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과 처음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에게는 별도의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받은 점포에 대해 제3자인 C약사님에게 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받고 자리를 양도하거나 알선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C약사에게 권리금을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직접 운영하던 약국 일부 공간을 약사 B님에게 전대차로 빌려준 상태에서, 새로 공간에 관심을 보인 C약사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알선을 해도 법률 문제 소지가 없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임대인과의 기존 임대차 계약에는 임대인이 권리금 수령을 금지하는 조항이 존재하고, 이용자님과 B님 간의 전대차 계약 내용에는 이에 관한 조항이 불분명합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용자님이 점포의 일부분을 전대한 상황에서 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입점을 중개하는 행위가 가능하려면 다양한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계약서 내용에 따라 수익 배분과 계약 해지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계약 검토와 권리금 수령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각 이해관계자의 동의 및 합의서 작성을 효과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결론
임차한 점포 일부 전대 후 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거나 알선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 및 전대차 계약 조항과 임대인·전차인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임의 권리금 거래는 임대차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위험이 있어,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재검토하고, 모든 관계자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분쟁 소지를 없애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권리금 합의서 및 계약 관련 서류를 명확히 작성하고, 각 단계별 절차와 권리관계 정리를 선행해야 법률적으로 안전하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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