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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물류센터에서 물류 기사로 근무하던 중, 인력 공급업체를 통해 파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에 해당 업체와 물류센터 간에 계약 문제로 마찰이 있어서, 물류센터 측에서 저와 일부 동료의 고용을 직접 승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5월 20일경, 승계 관련 이야기를 처음 들었고, 담당자는 다음 달부터 정식 채용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5월 29일에 담당자 메일로 승계 동의서가 도착했는데 내용을 보니, 회사 쪽에서 5월 1일부로 이미 승계 처리가 되었고, 5월 급여도 기존 인력업체가 아닌 물류센터에서 지급된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또, 5월 말에는 4대보험 자격이 해지되었다는 문자와 함께 5월 1일자로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었다는 전자문서를 받았습니다.
이상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니, 물류센터에서는 아직 4대보험 신규 가입 처리가 아예 안 돼 있다고 했고, 승계 과정에서도 회사와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후 가족 건강 문제로 급하게 그만두어야 해서 퇴사를 요청하니, 인사 담당자가 내부 규정상 한 달 전에 퇴사 신청을 해야 한다며 예정 퇴사일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개인 사정상 더 이상 출근을 할 수 없어, 일정을 연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전했더니 계속 퇴사일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회사의 규정이나 절차에 대해 전혀 안내받은 바가 없고, 나중에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도 내규상 30일 전 통보 규정만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퇴사일 조정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지, 5월 급여와 4대보험 미가입 관련해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인력 공급업체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가 직접 고용 승계 제안을 받고, 정식 근로계약서 없이 채용된 상태로 근무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가족 건강 문제로 급히 퇴사를 요청하자, 회사는 내규상 30일 전 퇴사 공지 의무를 이유로 퇴사일 조정만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5월 급여는 직접 고용된 회사에서 지급된다는 고지와 달리 4대보험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 관계 전반에서 절차적 문제가 확인됩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용자님의 사례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임금지급 및 사회보험 가입, 퇴사 절차 등 핵심 쟁점이 모두 존재합니다. 각각의 쟁점별로 실질적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적으로 유효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러한 복잡한 근로계약 승계 및 퇴사·급여·사회보험 분쟁에서 변호사는 직접적인 권리 구제는 물론 체계적인 증거 정리와 사적 절차 진행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4. 결론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의 직접 고용, 4대보험 미가입, 퇴사 통보 기준 등은 모두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상 보호받는 문제이며, 회사 규정만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님은 근무 내역과 임금, 통신 기록을 충분히 확보해 본인 권리 행사를 하시고, 4대보험 소급 가입 및 미지급 금액 발생 시 노동청과 공단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퇴사 통보일 조정 요구에 불필요하게 응할 필요가 없으며, 긴급 사정을 근거로 즉시 퇴사가 가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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