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설업체 TV 설치 후 액정 파손,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Q질문내용

지난주에 거실 리모델링을 마쳤고, 새로 구입한 LG전자 벽걸이형 TV를 배송받았습니다.
저는 벽에 구멍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설치하고 싶어서, LG전자 배송 담당자에게 설치까지 맡기지 않고 TV만 집에 들여다 두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루 뒤 인터넷에서 무타공 설치를 전문으로 한다는 인천의 한 사설업체와 연락해 방문 일정을 잡았고, 설치 기사님께서 약속 시간에 오셔서 TV를 벽에 부착해 주셨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TV를 켜 보니 화면 일부에 이상한 줄무늬가 생겨 있었습니다.
즉시 설치하신 분께 문의했더니, LG전자 쪽으로 연락하면 처리가 가능하며, 자신은 설치비 30만 원만 받고 간다고 하셨습니다.
설치비 결제는 계좌이체로 했고, 기사님 연락처도 받았습니다.



이후 LG전자 서비스센터에 문의해 방문 서비스를 신청했고, 엔지니어님이 방문해서 TV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엔지니어 설명으로는 제조상 결함이 아니고 외부 충격에 의해 액정이 손상된 것이라서 무상 보증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리비가 104만 원 정도 나온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설치 작업이 끝난 직후에 TV 화면을 처음 확인했기 때문에, 액정 파손 시점은 사설업체 기사님 설치 과정 중이거나 직후라고 생각됩니다.
기사님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전화와 문자로 상황을 설명했으나, 기사님은 LG전자 쪽 책임이라며 본인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LG전자 측에서도 설치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설업체와의 계약 당시에는 단순히 무타공 설치를 부탁하는 내용만 이야기로 주고받았고, 설치 내용이나 책임에 관한 계약서나 동의서는 없었습니다.
다만, 사설기사님께서 일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언급한 적은 있었습니다.
설치 당시 대화나 LG전자 쪽과의 연락 내용은 휴대폰 문자와 이메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수리 비용이 상당히 부담되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느 쪽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TV 설치 파손 #액정 손상 배상 #무타공 설치 책임 #사설업체 보상 #설치기사 보험 #TV 수리비 청구 #설치 후 TV 고장
AI 진단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거실 리모델링 후 LG전자 벽걸이형 TV를 별도의 벽 타공 없이 무타공 방식으로 설치하고자 사설업체와 설치 계약을 진행하셨습니다. 설치가 끝난 뒤 TV 화면에 줄무늬가 생긴 것을 확인하였고, 제조사인 LG전자 엔지니어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액정 손상을 진단하여 무상수리가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설치기사님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LG전자 측에 문의할 것을 안내했고, LG전자 역시 직업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사설 설치기사에게 무타공 설치를 의뢰한 후 TV 화면 손상이 발생한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 LG전자 측의 엔지니어가 진단 결과 제조상 결함이 아닌 외부 충격으로 인한 액정 파손으로 판단하고 수리비를 이용자님께 청구하였습니다.
  • 사설업체 기사님은 설치비만 받고, 책임에 관한 별도 계약이나 동의서 없이 작업을 마쳤으며, 연락을 취했음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설치 과정 및 LG전자와의 연락, 사설기사와의 연락 내용이 문자 및 이메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 손해가 발생한 시점과 원인을 둘러싸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분배되지 않아, 보상청구의 주체와 근거, 실질적인 회수 방법이 쟁점이 됩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사설업체 설치기사의 작업 과정에서 TV가 손상되었다는 정황과 증거(설치 직후 발견, 외부 충격 진단, 연락기록 등)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명시적 동의서가 없어도 민법상 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불법행위책임 또는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절차와 입증자료, 그리고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보상 청구 절차까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 설치 과정에서 TV 화면 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설치 전·후의 상태, 작업 당시 정황, 문제 확인 시점, 이후 이루어진 대화·문자·이메일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수입니다. LG전자 엔지니어 진단서와 현장 사진, 설치 후 바로 파손 사실을 안내한 문자나 녹취가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수집한 증거는 손해 발생 시기 및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 사설업체와의 구두 계약이더라도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며, 설치기사는 작업 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의 물건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작업의 특성과 파손 부위가 직접적으로 설치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면, 기사님의 과실 또는 안전·주의의무 위반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없어도 실질적 계약관계와 작업 지시 내용을 근거로 충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청구는 먼저 사설기사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절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문자, 전화 등 개인 연락 외에도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고 경위, 손상 발견 시점, LG전자 진단 결과, 수리 견적서, 보험 가입여부 확인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배상을 공식적으로 청구하세요.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거부 시 민사조정 또는 소액소송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설치기사가 일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언급한 만큼, 해당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사님께 손해배상 보장 내역 및 가입 보험사의 담당 연락처를 요구해 클레임 절차를 진행합니다. 통상적으로 작업 중 발생한 물적 손해라도 보험 약관 범위 안이면 보험금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보험금이 청구되는 동안 수리 견적서, 진단서, 피해 사진 등의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 수리와 유사하게, 파손된 TV의 전체 수리비용(104만 원)뿐만 아니라, 해당 손해로 인한 추가 피해(예를 들어 임시 대체 TV 임대료 등)도 입증이 되면 일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TV 구입 비용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현실적 배상 범위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수리·대체 비용 내역을 최대한 상세히 산출해야 합니다. 실제 수리 이전에도 견적서를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설기사에게 연락이 안 될 경우, 사업자등록 조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정식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관할 경찰서에 재물손괴 또는 과실에 의한 손해 발생 신고로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추가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번 상황에서는 손해배상의 입증, 상대방과의 공식적 절차 진행, 보험 청구 또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구체적 역할이 중요합니다.

  •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작업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정리하고, 문자·이메일 기록, 사진, 진단서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손해배상 주장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고보고서 및 첨부자료를 작성합니다.
  • 설치기사나 사설업체가 개별 연락에 계속 응하지 않거나 배상을 거부할 때, 변호사가 공식 내용증명 발송을 대리하여 더 강한 법률적 효과와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개입은 상대방이 책임 회피를 어렵게 만들어 분쟁 실마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준비, 청구의 정당성 주장, 보험사의 부지급 또는 감액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구체적으로 대리하며, 합리적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 소송 절차 진행 시 민법상 도급계약이 성립된 점을 근거로 설치기사 또는 업체의 과실 책임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며, 손해 발생 경위와 설치과정 후 즉시 손상 발견 등의 사실관계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 필요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 소액재판 등 신속한 분쟁조정 경로를 안내하고, 복잡한 절차나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결론

TV 설치과정에서 파손된 정황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사설 설치기사 및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실질적 계약관계 및 과실이 입증되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여부 확인과 공식 내용증명 통한 배상요구, 보험청구, 분쟁조정 또는 소송 제기 등 단계별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보험 청구와 법률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안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상담 신청결과
희망비용
0원
희망지역
지역무관
진행상태
공고 마감
매칭시간
-

29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 응원하는표정

    0
    응원해요

  • 공감하는표정

    0
    공감해요

  • 흥미진진한 표정

    0
    흥미진진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