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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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2일 처음 치과를 방문하여 왼쪽 상단 어금니에 충치를 발견했습니다.
인레이 시술을 받기로 하고 충치를 제거한 후 임시 인레이를 부착했어요.
2025년 5월 26일, 임시보형물을 제거하고 본 인레이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접착제가 충치 치아와 옆 치아 사이 틈을 막아버렸습니다.
이때 치과 치위생사가 치실을 사용하여 접착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치위생사가 약 5분간 시술을 진행하다가 담당의사가 나중에 치실을 사용하여 접착제를 제거했습니다.
시술이 끝난 뒤 입가가 부어오르고 피비린맛이 났지만, 다음 날 군부대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치실 시술 전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담당의에게 알리라는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시술 다음 날인 2025년 5월 27일 아침, 상처 부위가 피와 고름이 섞여 굳어 입을 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입을 벌릴 때마다 상처가 다시 찢어지며 고통과 고름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고 치과 측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치과 측은 담당의가 바쁘다는 이유로 인포데스크 직원이 전달만 했고, 피곤해서 생긴 피부질환이라며 상처와 상관없는 약을 개인 돈으로 구매하라고 했어요.
제가 피부질환이 아닌 물리적 충격으로 찢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자, 치과 측은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서와 진단서를 요구했습니다.
2025년 5월 29일, 피부과를 방문하여 물리적 마찰과 화상으로 인한 구강 손상이라는 전문의 소견을 받고 화상 연고를 처방받았습니다.
치과 측은 피부과 진료비 및 약값을 배상해주었지만, 소견서 및 진단서 비용, 교통비, 시간 등 외의 배상은 없었습니다.
추후 생길 흉터 및 착색에 대한 보상, 미흡한 대처로 인해 악화된 상처, 정신적 피해 보상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치과 측 보험사에 접수하는 것으로 더 이상의 소통을 끊었습니다.
이 의료사고에 대해 관련 병원 및 담당의사의 책임 유무와 있다면 이에 대한 근거, 기타 관련자의 책임에 대한 사실과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치과에서 인레이 시술 중 치위생사의 부주의로 입술이 찢어지는 손상을 입으셨습니다. 치과 측의 사전 설명과 사후 조치가 미흡했고, 손상에 대한 일부 비용만 배상받았으며, 향후 흉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추가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의료행위 중 발생한 신체 손상에 대해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의료법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겪으신 신체적 손상과 치과 측의 미흡한 사후 대처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추가 배상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용자님의 상황에서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료 수집, 책임 소재 명확화, 보험사와의 협상, 필요 시 소송 제기 등 단계별로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의료법과 판례 기반의 논리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4. 결론
치과 인레이 시술 중 발생한 입술 손상은 치위생사의 부주의와 치과 측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의료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치료비 일부만 배상받은 상황에서 흉터와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한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보험사 청구 외에도 조정이나 소송 등 법률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와 진단 자료를 확보해 단계별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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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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