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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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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시술 중 입술이 찢어진 경우, 보상과 병원 책임 따지는 방법

Q질문내용

2025년 5월 22일 처음 치과를 방문하여 왼쪽 상단 어금니에 충치를 발견했습니다.

인레이 시술을 받기로 하고 충치를 제거한 후 임시 인레이를 부착했어요.
2025년 5월 26일, 임시보형물을 제거하고 본 인레이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접착제가 충치 치아와 옆 치아 사이 틈을 막아버렸습니다.
이때 치과 치위생사가 치실을 사용하여 접착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입술이 찢어졌습니다.

치위생사가 약 5분간 시술을 진행하다가 담당의사가 나중에 치실을 사용하여 접착제를 제거했습니다.
시술이 끝난 뒤 입가가 부어오르고 피비린맛이 났지만, 다음 날 군부대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치실 시술 전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담당의에게 알리라는 사전 고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시술 다음 날인 2025년 5월 27일 아침, 상처 부위가 피와 고름이 섞여 굳어 입을 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입을 벌릴 때마다 상처가 다시 찢어지며 고통과 고름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고 치과 측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치과 측은 담당의가 바쁘다는 이유로 인포데스크 직원이 전달만 했고, 피곤해서 생긴 피부질환이라며 상처와 상관없는 약을 개인 돈으로 구매하라고 했어요.
제가 피부질환이 아닌 물리적 충격으로 찢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자, 치과 측은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서와 진단서를 요구했습니다.

2025년 5월 29일, 피부과를 방문하여 물리적 마찰과 화상으로 인한 구강 손상이라는 전문의 소견을 받고 화상 연고를 처방받았습니다.
치과 측은 피부과 진료비 및 약값을 배상해주었지만, 소견서 및 진단서 비용, 교통비, 시간 등 외의 배상은 없었습니다.

추후 생길 흉터 및 착색에 대한 보상, 미흡한 대처로 인해 악화된 상처, 정신적 피해 보상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치과 측 보험사에 접수하는 것으로 더 이상의 소통을 끊었습니다.
이 의료사고에 대해 관련 병원 및 담당의사의 책임 유무와 있다면 이에 대한 근거, 기타 관련자의 책임에 대한 사실과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치과 시술 사고 #입술 찢어짐 보상 #치위생사 실수 #의료사고 책임 #흉터 보상 #의료사고 위자료 #치과 부작용
AI 진단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치과에서 인레이 시술 중 치위생사의 부주의로 입술이 찢어지는 손상을 입으셨습니다. 치과 측의 사전 설명과 사후 조치가 미흡했고, 손상에 대한 일부 비용만 배상받았으며, 향후 흉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추가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치위생사가 시술 과정에서 치실 사용 중 입술을 손상시킨 사실이 명확하며, 이는 의료행위 중 발생한 물리적 상해입니다.
  • 치과는 담당의가 직접 입술 손상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인포데스크 직원이 중재하는 등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 이후 피부과 전문의가 물리적 마찰과 화상으로 인한 손상임을 진단했고, 이에 대한 일부 비용만 치과가 배상하였습니다.
  • 치과는 손상 경위와 관련한 명확한 설명이나 추가적인 피해 보상에 대해 소극적이었고, 보험사 접수 이후 추가 소통을 중단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의료행위 중 발생한 신체 손상에 대해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의료법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겪으신 신체적 손상과 치과 측의 미흡한 사후 대처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해 추가 배상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시술 과정에서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치위생사의 부주의로 인한 입술 손상은 명백히 의료기관의 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만큼 인과관계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은 진료 전 또는 진료 중 환자에게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주의사항을 설명할 법률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용자님께 사전 설명이나 주의 고지 없이 시술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의료법상 설명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과 사진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므로, 치과 측의 과실로 인한 손상임을 입증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손상 당시와 이후 경과, 치료 기록, 진단서, 소견서, 사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치과에서 일부 치료비만 배상한 경우에도, 향후 발생 가능한 흉터, 착색 등 외형적 변화에 따른 손해, 추가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를 통한 청구 외에 직접 민사소송이나 조정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상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송 외에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신속하게 분쟁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치과가 손상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적극적 조치와 책임 있는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피해나 외모 변화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상처의 크기와 위치, 흉터의 영구성, 직업이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후 관리의 적절성 등이 모두 고려 대상입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용자님의 상황에서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료 수집, 책임 소재 명확화, 보험사와의 협상, 필요 시 소송 제기 등 단계별로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의료법과 판례 기반의 논리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시술 당시의 상황, 진료기록, 사진, 진단서, 소견서 등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치과 측 과실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료의 체계적 정리는 배상액 산정과 분쟁 해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치과 측과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서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손해 항목(치료비, 추가 치료 예상비, 교통비, 소견서·진단서 비용, 위자료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각 손해 항목별로 법률적 근거를 들어 배상 요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치과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보험사가 일부만 배상할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대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에서는 증거 제출, 사실관계 정리, 손해액 산정 등에서 실질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 피부과 진단서 등 전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흉터, 착색, 추가 치료 필요성 등 장기적 손해까지 포함한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손해항목을 세분화하여 산정합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 치료비 이상으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에 이르게 될 경우, 변론 과정에서 치과의 관리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시술과 손상의 직접적 인과관계, 사후 조치의 미흡함 등 쟁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이용자님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담당합니다.

4. 결론

치과 인레이 시술 중 발생한 입술 손상은 치위생사의 부주의와 치과 측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의료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치료비 일부만 배상받은 상황에서 흉터와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한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보험사 청구 외에도 조정이나 소송 등 법률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와 진단 자료를 확보해 단계별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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