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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취미 모임에서 남의 곡 연주, 저작권 위반될까?

Q질문내용

작년에 아는 동호회 친구와 함께 도심 쪽 강가 산책로에 마련된 벤치에서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 부르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저희가 모임을 갖는 목적은 음악을 통해 취미를 공유하는 것이며, 별도로 연주회라거나 돈을 받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 강변 산책로에서 운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개된 곳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문제는 연주한 곡 중에 상당수가 유명 가수의 노래였다는 점인데, 모두 기존에 발표된 음악이어서 제가 작곡하거나 가사를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근 같이 동호회 모임을 했던 분 중 한 명이 “공공장소에서 기존 곡을 연주하면 저작권에 위반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얘기해 왔습니다.
저희는 상업적 목적 없이, 단지 음악을 좋아해서 즐기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크게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공공장소에서, 취미 활동으로 타인의 곡을 연주하고 노래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반복해 연주를 하면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이 따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공공장소 음악 연주 #취미 모임 저작권 #상업목적 없는 연주 #저작권법 예외 #동호회 연주 #무료 연주 책임 #산책로 음악 공연
AI 진단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과 동호회 회원들이 도심 강가 산책로에 마련된 벤치에서 유명 가수의 곡을 연주하고 노래하며 음악을 즐기는 취미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해당 활동은 상업 목적이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공연에 대한 입장료 등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공연 목적 없이라도 특정 장소에서 연주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될 때 법률적으로 어떠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입니다.

  • 도심 산책로라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공간에서의 음악 연주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입니다
  • 연주 및 노래는 모두 공개된 유명곡이었으며, 참여자들이 직접 창작한 곡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 활동 자체에 상업적 목적이나 금전적 이득은 전혀 수반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저작권법은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공연하거나 재생할 때 일정한 범위에서 사전 동의 또는 사용료 납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용자님의 경우처럼 상업적 이익이 개입되지 않고 취미목적으로 소규모로 연주한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일정 부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해 이용자님의 상황을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29조는 영리 목적이 아닌 ‘공연’에 대해 일정 요건 하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연주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연이란 불특정 다수 또는 상당한 수의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산책로 같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다수에게 노출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공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 없어야 하고, 입장료 등 금전적 대가가 없어야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예외적으로 적용받으려면, 입장료나 참가비를 전혀 받지 않고, 음악을 통한 추가적인 경제활동 없이 단순 공동체 취미를 위한 모임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이 충족된다면, 다수에게 노출되는 연주라도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연주가 가능한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모임에서 참가비 명목으로라도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저작권 이용료 요구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곡(예를 들어 작곡자 및 작사가 사망 후 70년이 지난 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연주가 가능합니다. 보호기간 내에 있는 곡이라면 위의 예외적인 조건(비영리ㆍ대가수수 없음ㆍ공동체적 모임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신탁단체가 민원 또는 문제 제기를 한다면, 실제 행위가 비영리 단체 내 친목 도모에 불과하다는 점, 금전 거래가 없었음을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사진, 모임 공지, 참석자 명부, 모임 내 회비가 사용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와 같은 연주가 반복적으로 개최되고, 참가자나 규모가 확대되거나, 행정기관 또는 저작권단체의 시정 요청이 들어온 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복적이고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본의 아니게 저작권 이용허락 또는 사용료 납부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복 행사라면 각 회차별로 조건 충족 여부를 개별 검토해야 하며, 단체 차원에서 저작권단체에 문의해 사전 승인을 받거나 안내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용자님의 동호회 활동에 대해 실질적인 분쟁이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쟁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사전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에서 변호사의 전문성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활동 목적과 방식에 대한 서면 검토를 통하여 저작권법상 비영리 공연 예외 요건 충족 여부를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실제로 금전적 이익이 없었는지 회비 사용 내역 및 재정 투명성을 점검하여, 법률적으로 분쟁 소지가 없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저작권단체 또는 관리기관과의 소명 및 협의과정에 있어, 저작권 신고나 민원이 제기될 시 이용자님을 대신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서면자료를 작성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나 손해배상 책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동호회 차원에서 추후 분쟁 예방 목적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때, 관련 행사 안내문에 적합한 문구와 유의점, 참여자 준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이용자님과 구성원에게 제공합니다. 반복적 행사의 경우 각 모임별로 저작권법 준수 여부를 정기 점검하는 절차도 제시합니다.
  • 실제 저작권 침해 주장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 연주 목적과 행위에 대한 세부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저작권법 상의 면책 조항이나 비영리 행사 예외 적용 논리를 뒷받침하여 책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 논리로 대응합니다.
  • 향후 유사 활동을 계획할 경우,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PKCA, KOMCA 등)와 사전 협의를 주선하여 정기 공연에 대비한 적법성 확인 및 필요 시 이용허락 절차를 안내하고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협상 방안까지 마련합니다.

4. 결론

도심 산책로나 공원 등 공개된 장소에서 비상업적 목적의 동호회 음악 연주는 일정 요건 하에서는 저작권법상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이거나 규모가 커질수록 법률적으로 오해 소지가 있고,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돌발 민원이나 규제에 유의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비영리성과 대가 수수 여부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혹시 분쟁이 우려된다면 사전에 행사 안내문 및 회비 사용 내역을 명확히 관리하고 변호사의 점검을 받아볼 것을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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