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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저희 작은 회사에서 차량 한 대를 새로 장만하면서 자금이 다소 빠듯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모께서 아버지에게 1700만 원을 계좌로 보내주셨는데, 저는 당시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말씀하시길, 당시 아버지께서 업무용 차량 할부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차용증이나 약정서 같은 공식적인 문서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저는 현재 상속인 신분으로 별다른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빌려주신 돈에 관해 이모께서 최근에 연락을 주셔서, 상속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변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다른 가족인 작은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미 이모에게 해당 금액 1700만 원을 모두 갚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장례를 치르고 정산 과정에서 작은아버지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이체한 내역도 남아 있습니다.
작은아버지께 이런 사정을 직접 확인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이모께 추가로 상환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지, 혹시라도 이모 쪽에서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차용증이나 구체적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요구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아버지께서 업무용 차량 구매를 위해 이모에게 1700만 원을 계좌로 지원받았으나 차용증과 같은 공식 문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인이 된 이용자님은 이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반드시 변제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미 작은아버지가 이모에게 돈을 갚았고 이용자님 역시 작은아버지에게 같은 금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됩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용자님의 경우 상속인이자 실제로 변제행위(1700만 원 이체)를 한 당사자로서 이중 지급 요구를 받지 않을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관련 법률 절차와 입증방법,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 상황에서 변호사는 가족 간 금전거래 내역과 상환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이중으로 변제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결론
아버지께서 이모에게 빌린 1700만 원에 대해 이미 작은아버지가 전액을 지급했고 이용자님이 상환한 내역이 존재한다면, 추가로 이모에게 변제할 법률적 의무는 없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실질적 변제 사실이 입증되는 자료를 확보하고 가족 간 확인서 등으로 보완하면 이중 변제 요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용자님은 해당 내역을 정리해 상환이 완료되었음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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