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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잡화 매장 매니저로 일하라는 제안을 받고, 지난 5월 9일에 기존 매니저로부터 인수인계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받기로 했던 조건은 상품 판매수수료 15%와 부가세 지원이었습니다.
매장 측에서는 별도 계약서 작성이나 공탁금에 대한 안내 없이 출근을 진행하라고 했고, 실제로 직원용 사업자 등록도 미리 해 두었습니다.
며칠 일해보니 생각했던 근무환경과는 달라, 5월 13일에 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바로 매장에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저로 인해 상품 관리나 대체 인력 구인 과정에서 손해가 생길 수 있다며, 법적 문제까지 언급했습니다.
협의 끝에 6월 10일에 다음 매니저에게 인수인계를 해 주겠다고 재차 약속했고, 이 대화는 모두 전화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5월 말쯤 본사 담당자가 따로 연락해, 아직 1년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공탁금도 내지 않았다며 수수료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속 1년짜리 계약서를 쓰라고 요구하지만, 저는 계약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끝내 서명하지 않았고, 즉시 퇴사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회사에서 6월 10일에 맞춰 인수인계를 해주면 수수료도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막상 6월 10일이 되자, 아직 새 매니저를 못 구했다며 4일 더 근무해달라고 재차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할 수는 없다고 오늘까지 일만 하고 퇴사하겠다고 했으나, 본사에서는 또 상품 손실 및 대체인력 구인 비용 등을 언급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추가로, 제가 매장 사업자를 냈고, 인수인계 관련 서류에는 서명을 한 상태라서 본사가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며 수수료도 일절 지불하지 않을 수 있고 금전적인 손해까지 물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 저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나 의무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패션잡화 매장 매니저 제안으로 기존 매니저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지만, 생각과 다른 근무환경으로 5월 13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계약서 체결과 공탁금은 없었고 수수료 지급 등은 모두 구두 약속에 불과합니다. 본사에서는 인수인계 미비, 인력 충원 지연, 상품 손실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등 법률적 책임을 언급하면서도, 이용자님의 사업자 등록과 인수인계 서명을 들어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이나 수수료 지급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현재 상황은 사업상 위임 관계인지, 근로계약에 준하는 고용관계였는지에 따라 법률적 책임과 권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 성립 여부, 수수료 지급 요건, 손해배상 책임 성립 근거, 인수인계 의무 범위 등 세부 쟁점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용자님의 신분 확인 및 계약의 성립 여부, 권리 보호를 위한 증거 확보, 부당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 논리 준비 등으로 사건의 실질적 분쟁 해결에 직결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4. 결론
계약서 미작성, 사업자 등록 등 형식적 요소와 무관하게, 실제 근무형태와 수수료 약정이 존재한다면 수수료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수인계 및 퇴사 과정에서 본사 측 손해배상 청구가 타당한지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부당한 금전적 책임에 대해서는 구체적 근거와 자료를 요구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분쟁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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