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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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잔금 지급을 앞둔 시점에 공유기 발열 문제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공유기는 건설사에서 분양할 때 집 내부에 벽체형으로 시공된 기본 설치품이고, 이상 발열 현상은 입주 초기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잔금 전 실사를 하던 중 매도인이 자신의 개인 공유기는 따로 챙겨가고, 벽에 부착되어 있는 공유기만 두고 간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공유기를 저희가 직접 만져보니 너무 뜨거워져서 걱정이 되어, 매도인의 배우자에게 문의했을 때 관리동에 연락해보라는 답만 받았습니다.
관리동에 점검 요청을 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가서, 다시 중개업소를 거쳐 매도인에게 기존 공유기 수리나 교체를 요청했으나 매도인은 이건 단순한 소모품이라며 책임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매매계약서상 아파트 중대한 하자를 ‘균열, 누수, 보수’로 한정하여 명시되어 있어서, 매도인 측은 이와 같은 IT설비 문제는 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에게 관련 부분 수리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잔금 지급 전에 실사 중 벽체형 기본 공유기에서 상당한 발열 현상을 발견하셨습니다. 해당 공유기는 건설사에서 기본 시공한 내장형 설비로, 입주 초기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며, 매도인은 공유기 문제를 소모품 취급하며 수리 및 교체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매매계약서에 하자 범위가 제한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반복적이고 심각한 결함이 주거 목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있다면 매도인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 하자 범위와 부동산 관행, 공유기 특성, 법률적 의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용자님 사례와 같은 기본 설비 하자 문제에서 변호사는 계약서 및 해당 하자 범위 해석을 바탕으로 분쟁의 책임 소재와 실질적 해결책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계약상 하자 범위가 제한적으로 기재됐더라도 추가 책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4. 결론
아파트 벽체형 공유기 발열처럼 계약서상 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설비 결함은 매도인 책임을 바로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설의 안전성, 사용 목적, 결함의 성질에 따라 은폐된 하자나 중대한 안전상 문제라면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점검 결과와 자료를 확보하여 매도인과 협상하며, 추가 책임을 약정하거나 비용 분담을 현실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향후 하자담보책임 청구도 가능하므로, 준비 단계에서 증거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안정적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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