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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재계약 후 건물주가 퇴거를 요구할 때 임차인 권리와 대처 방법

Q질문내용

작년 여름 카페 매장 임대 계약이 만기되어 건물주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재계약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1년 8월 6일부터 2023년 8월 6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계속 장사를 하고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한두 달 전쯤, 건물주 측에서 전화를 걸어와 재계약 의향을 직접 묻길래, 저는 당연히 재계약을 원한다는 취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쪽에서는 재계약 여부와 함께, 혹시 건물을 매수할 생각도 있냐고 문의했고, 저는 매수까지는 어렵다고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후 건물주가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건물을 매물로 내놓을 예정이며, 만약 일정 기간 내에 구매자가 없으면 저와 다시 계약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매장이 계속 '매매'로 나온 상태였고, 부동산 중개인들이 수시로 현장을 보여주고 싶다는 연락을 해와서 그때마다 일정을 맞췄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중간에 건물 매각 의사를 평소보다 강하게 내비쳤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고, 계약 만기 즈음에도 부동산에서 재계약이 가능한지 저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저는 매장 정리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고,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나온다는 입장도 따로 밝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만기 직전, 건물주는 결국 새로운 구매자를 찾지 못해 임대료 5% 인상 조건을 제시했고, 저 역시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에서 다시 한 번 매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요청이 들어와, 당황해서 건물주와 재차 통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당자가 이전과 달리 바뀌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통화 중에 건물주 측에서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으니 계약을 종료하자고 완곡하게 말했고, 매장을 빈 상태로 내놓고 싶다는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임대차 보호 관련 내용을 제대로 모른 채, 단순히 재계약 시 임대료 5% 인상이 가능하다는 말만 듣고 연장에 응한 상태입니다.
지금에 와서야 검색을 통해 계약갱신 요구권 등 관련 제도를 알게 됐으며,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어떤 권리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문제될 수 있는 점이나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릴 수 있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요구권 #상가 재계약 #임대인 퇴거 요구 #상가 임차인 권리 #보증금 반환 #상가 분쟁 해결
AI 진단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전 건물주와 재계약 협의를 거쳐 임대료 인상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셨습니다. 재계약 이후에도 건물주와 중개인들이 계속 건물 매각을 시도하고, 매장 퇴거 요구 및 보증금 반환 언급까지 하며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상황입니다.

  • 임대차 재계약 과정에서 임차인 의사와 사전 안내 없이 임대인이 매각 및 퇴거를 추진하는 점이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가 충분히 고지되지 않거나, 임차인이 권리 활용 방법을 모른 채 임대인의 요구에 응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임대차 재계약 이후에도 임차 공간을 매각하려는 건물주의 요구와 담당자 교체, 여러 중개부동산의 현장 방문 요청 등으로 혼란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상가임대차보호법 내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의 사업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재계약 및 보증금 반환 요구 등 임대인의 행동에 대하여, 임차인이 법률적으로 지킬 수 있는 권리와 주의해야 할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의 전체 임대기간이 10년(2018년 10월 16일 이전 계약은 5년)까지 보장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10년 보호기간 내에서 기간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을 요구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건물주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임대료 5퍼센트 인상 조건 하의 재계약은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 여부와 별개로,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갱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10년 보호기간 내라면 재계약 계약서에 ‘계약갱신 요구권 포기’ 문구가 들어 있지 않은 한, 여전히 해당 권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종료·퇴거 요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존재해야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3기차 이상 차임 연체,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한 실질적 필요 등의 요건이 아니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하거나 중도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관리상의 어려움'이나 '매각 희망'만으로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재계약 이후 건물주가 중개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현장 방문을 요청하거나, 퇴거를 완곡하게 언급한 경우, 임차인은 명확하게 '계약에 따라 임차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제3자가 자주 방문해 일상영업이 방해받는다면 업무방해로도 대응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방문 일정 제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 등으로 임대차 현황, 건물의 실제 소유 및 매각 진행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명의이전 등 권리 변동 시 신속하게 대응해 임차권 등기명령이나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등 절차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 재계약 당시 임차권 관련 중요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았다면, 주요 대화 내용(건물주와 통화, 부동산 중개인 문자 등)을 기록 현황으로 남겨두면 추후 분쟁에서 임차인의 보호를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조건 중에 계약갱신 요구권 포기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가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됐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존재하는 경우에도 무효 또는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임대차 분쟁이나 임차인 권리 행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률 절차와 전략적 대응을 마련하는 데 있어 변호사의 지원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합니다.

  • 상가임대차계약서 및 모든 관련 문서, 대화기록, 등기부등본 등을 면밀히 분석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퇴거 요청이 무효임을 정리하고, 임차인의 사업 안정성 보장 논리를 체계적으로 마련합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가능 사유 및 임차인 보호 범위를 법률적으로 세밀하게 파악하고, 임대인의 퇴거 압박이 있는 경우 공인된 서면 형태로 대응 안내문을 작성해 임차인의 권리 행사를 구체적으로 보장합니다.
  • 임대차 분쟁이 진행될 경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 신속히 중재·조정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분쟁 장기화 및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 관련 서류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을 때, 해당 부분의 무효 주장 및 효력 제한이 가능함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임차인을 방어하는 전략적 고지를 제공합니다.
  • 영업 방해, 보증금 반환, 임대인의 반복 방문 요구 등 실무적 사항에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등 추가적인 법률 대응책을 마련해 임차인 권리 회복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합니다.

4. 결론

상가 임대차 재계약 이후에도 임차인은 10년 보호기간 내라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나 보증금 반환 요구에는 법률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현재 계약서 내용과 실제 대화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변호사 자문을 통해 계약 전후 과정 및 임대인의 각종 요구가 법률적으로 정당한지 분석 받고, 필요시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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