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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수요일에 필라테스 센터를 방문해서 무료로 20분 정도 1:1 PT를 체험한 후, 담당 트레이너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PT 20회를 등록하면 이벤트 가격이 적용되어 1회당 55,000원, 총 20회에 부가세 10%를 포함해 1,210,000원을 결제하게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트레이너는 3개월짜리 기존 회원권까지 함께 사용 가능하고, 추가 서비스로 운동복·수건·3개월 연장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레이너 말에 따르면 이러한 추가 서비스는 트레이너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는 혜택이라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1회 정가가 110,000원이라고 자필로 기입해달라고 요구받았고, 환불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은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따로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대신 결제 금액·기간이 적혀 있는 작은 종이 한 장과 카드 영수증만 전달받았습니다.
PT 세션 사용 기간은 5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3개월이고, 회원권은 5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6개월입니다.
5월 17일(토)에 첫 번째 PT를 받고, 5월 29일(목)에 두 번째 PT를 진행했습니다.
5월 31일(토)에는 개인 운동만 진행했습니다.
6월 1일(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6월 2일부터 2주간 PT를 일시정지하고 싶다고 트레이너에게 요청했고, 6월 2일과 3일에 예정되었던 수업 예약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후 6월 4일(수) 건강상의 사유로 더 이상 PT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트레이너는 건강이 괜찮아질 때까지 더 정지하거나, 불가할 경우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안도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카톡을 통해 환불 시 조금의 손해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이후 통화로 계산해 본다며 환불금이 대략 50만 원 정도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트레이너는 대표와 이사에게 확인한 후 6월 6일(금)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6월 9일(월)까지 별도의 안내가 없어 다시 카톡으로 문의했더니, 그날 안에 확정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6월 10일(화) 센터 측에서 안내한 환불금은 682,000원이었습니다.
이는 결제 금액 1,210,000원에서 위약금 10%(110,000원), PT 2회 수업료(220,000원), 2개월 회원권 이용료(99,000원 x 2개월)를 차감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센터 측에서는 6월 16일(월)에도 PT 수업 예약이 있었기 때문에, 월이 넘어간 것으로 간주해 2개월치 회원권 이용료를 공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6월 9일(월)에 해당 예약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며, 그 즉시 수업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실 결제 금액은 1회당 55,000원이었는데 센터에서 정상가인 110,000원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산정해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실제로는 PT 20회 결제만 진행했고 회원권은 서비스로 포함되어 있던 것 같은데, 센터에서 별도로 월 회원권 이용료(월 99,000원)를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차감이 정당하다면 환불 요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4일 환불 의사 표시 후 6월 9일에 6월 16일로 예약된 수업을 취소한 상황인데, 해당 주간을 PT 사용 기간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건지, 아니면 환불 요청일 이후 미사용분이므로 환불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필라테스 센터의 이벤트 할인으로 PT 20회를 결제하면서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사용하지 않은 PT 및 서비스에 대한 환불 계산 방식을 둘러싸고 센터와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센터는 정상가 기준 차감 및 회원권 차감, 수업 예약 기준 월 차감 방식을 적용하여 실제 환불액을 이용자님의 기대와 다르게 산정하였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용자님의 상황에서는 체육시설업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할부거래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계약서 미교부 문제와 환불 산정 방식, 회원권/서비스 차감의 정당성, 환불 산정 기준일 등 각각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와 함께 해결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용자님과 체육시설(필라테스 센터) 간 환불 분쟁에서 변호사는 관련 법령 및 표준약관 근거로 실질적으로 환불 산정 방식을 바로잡고, 이용자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4. 결론
이번 분쟁에서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점, 환불액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게 적용된 점은 모두 표준약관 및 소비자보호법상 문제 소지가 큽니다. 센터는 실제 결제 금액 기준, PT 실사용 회차 차감, 회원권·서비스 비용 별도 공제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불가하며, 사용한 기간만 일할로 차감 적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불 요청일 기준 이후 미이용 내역은 전부 환불 대상이므로, 센터 측에 이 같은 내용을 정식 요청하시고, 분쟁 지속 시 관련 증거 자료와 함께 공정위 또는 분쟁조정기구 절차, 혹은 소송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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