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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생활이 어려워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5월 말쯤에 아반떼 승용차(2021년식)를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1,40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전화를 통해 상담을 하면서 매매업소 측에서 등록비 150만 원까지 별도로 안내하였고, 저희 쪽에서는 우선 계약금으로 1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아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아들이 당시 받은 서류는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두 가지입니다.
아직 차량등록증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양도증명서 상에는 실제 매매금액(1,400만 원)과 등록비(150만 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1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양도증명서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또, 양도증명서 어디에도 계약 취소나 환불에 대한 내용은 기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행정상 문제로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에서 탈락될 위기에 처하여 아들 명의의 차량 구입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이에 매매업소 딜러와 통화했더니, 취소하려면 500만 원의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차량도 아직 실제로 등록하지 않았고 차량등록증도 발급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경우 계약 취소나 환불에 대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지, 그리고 딜러가 요구하는 취소 수수료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의 아들께서 중고차 매매상사와 아반떼 차량을 1,400만 원에 거래하기로 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차량등록증은 아직 발급받지 못했고 등록 절차도 완료되지 않았으며,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성능점검기록부만 수령한 상태입니다. 이후 행정상 생계급여 수급 자격 문제로 차량 구매를 취소하려 하자, 딜러가 500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중고차 거래 계약에서 등록 전 취소와 환불 요청 시 적용되는 절차와 실제로 딜러의 위약금 요구가 타당한지 근거에 따라 따져볼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중고차 거래 취소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때,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절차적·실체적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결론
차량이 실제 등록되지 않았고 계약금만 일부 지급된 상황에서 딜러의 500만 원 위약금 청구는 법률적으로 과도합니다.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고 차량 인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통상적으로 계약금 포기만으로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해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추가 청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다면 분쟁 없이 행정상 탈락 위험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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