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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매장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매장 정리를 준비하다가 실수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분실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임대인은 계약서 원본이 없으면 혹시라도 같은 계약을 다른 곳에 또 제출하며 보증금을 중복해서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서 원본을 복사한 사진을 평소에 찍어두었고, 계약할 때 입회했던 공인중개사분도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사진과 중개사분의 증언을 통해 임대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임대인은 거절하며 원본 반환을 끝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임차인인 제가 이중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서 공증까지 받아서 임대인에게 제출할 경우, 이런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방식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카페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분실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이중청구 가능성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 사진과 중개사 증언이 있음에도 임대인은 원본 반환을 요구하며, 이중청구 방지 각서 공증의 효과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없어도 보증금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계약서 사본, 공인중개사의 동의 및 증언, 임대차 기간 및 임대차 내역을 입증할 자료가 남아 있다면 법률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각서 공증의 효력 및 실질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용자님의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가 개입할 경우 임대차관계 입증 자료 준비, 임대인과의 협상, 각서 공증 문안 작성, 최종 반환 청구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4. 결론
임대차계약서 원본 분실 상황에서도 계약 사본 사진, 보증금 송금 내역, 공인중개사 진술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중청구 불가 각서를 작성해 공증을 받으면 임대인을 안심시키는 보조적 자료로 활용 가능하나, 본질적으로는 계약 사실과 금전 거래의 객관적 입증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지속 거부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또는 소송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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