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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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이후로 배우자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배우자가 몇 달에 한 번씩 연락을 해서 딸아이의 대학 등록금만 입금해 주었고, 생활비는 따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이미 4년 이상 따로 거주하다시피 했으며, 서로 왕래나 대화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부부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전 배우자가 큰아들을 체벌한 일로 형사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부터였습니다.
그 이후 배우자는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고, 가끔 들어올 때마다 생활비 명목으로 저한테 100만 원~200만 원 정도를 남기곤 했지만, 최근 2년 동안에는 딸아이 계좌로 등록금만 보내주고 어떠한 생활비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해서 이혼이나 생활비 지급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으나,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나 메시지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작년에 배우자가 임시로 집에 며칠 머물다가 “곧 이혼해주겠다”고 말하긴 했는데, 그 뒤로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짐을 싸서 나간 상태입니다.
현재 배우자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6년 넘게 따로 살고 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생활비와 같은 비용에 대해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6년 이상 실질적으로 별거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교류도 완전히 끊겼습니다. 배우자는 수년간 자녀 등록금만 송금했고 생활비는 거의 지급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연락마저 두절되어 이혼 의사를 밝힌 이후로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주요 쟁점은 장기간 별거와 단절된 혼인관계로 인해 이혼 청구가 가능한지와, 지원받지 못한 생활비 등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용자님의 상황처럼 실질적으로 별거하고 배우자와 교류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과 과거 부양료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각각의 절차와 요건을 상세히 알아두시면 이혼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이용자님의 상황에서는 이혼 소송과 부양료 청구 과정에서 각종 자료 수집 및 소송 절차 진행이 중요하며, 이러한 부분에서 변호사의 실질적인 지원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4. 결론
별거 6년 이상에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라면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충분하며, 최근 3년 이내의 미지급 생활비 등 부양료도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는 별거 경위, 연락 두절 사정, 경제적 지원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증거로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각 항목별로 꼼꼼하게 준비하면 이용자님의 권리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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