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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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 고객이 230만 원 상당의 주문을 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연락이 계속 닿지 않아, 거래 내역과 발송 영수증을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상대방에게서는 어떤 입금이나 연락이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라도 대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어, 채무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재산조회나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절차상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송달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송달에 필요한 비용은 제 부담으로 선납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후에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제집행 및 재산조회절차를 진행할 때, 저에게 발생하는 송달료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고객이 주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확정까지 받았습니다. 대금 미지급이 계속되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재산명시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달료 등 소요되는 비용이 누구 부담인지 알고자 하셨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채무자의 재산을 찾고 강제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강제집행신청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송달료를 비롯한 집행비용의 지급 및 최종 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강제집행 및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 복잡한 민사집행 절차에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있으면 실제 실익을 거둘 수 있도록 중요한 준비와 대응이 가능합니다.
4. 결론
강제집행 및 재산조회 등을 신청하면 송달료 등 법원 비용은 이용자님이 선납해야 하며,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채무자에게 부담시키고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집행 결과 재산 회수가 이뤄졌을 때만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납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집행비용 내역을 모두 기록하고, 집행종료 후 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 권리 구제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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