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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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 저와 약혼한 상대방의 어머님께서 미합중국 투자이민(EB-5) 절차를 진행하며, 약혼자분을 당시 미성년자여서 동반 가족 부신청자로 함께 포함하여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번 달 초, 미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 일정이 잡혀 방문하였고, 며칠 전 승인 결과와 함께 관련 비자 및 여권을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오는 6월 19일 미국 괌 입국(랜딩)을 준비 중이며, 국내에서는 6월 초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는 결혼식 후 사정상 8월 중순경에 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약혼자분이 2년 임시 영주권을 부여받은 뒤, 2년 기한 만료 시점에 I-829를 통해 조건부 해지 신청 후 10년짜리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혹시 약혼자분이 미성년자 자격으로 EB-5 투자이민 부신청자로 영주권을 받은 상황에서, 저와 혼인신고 후 미국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F2A 비자를 신청하려 할 때, 조건부 해지(I-829)나 향후의 영주권 절차에서 혼인 시기나 절차 등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이민법상 추가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련 행정 절차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이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의 약혼자는 미성년자 신분으로 어머니의 EB-5 투자이민 동반 가족으로 신청해 2년 조건부 영주권 승인을 받았습니다. 결혼식은 6월 초 예정, 혼인신고는 8월 중순에 진행할 계획이며, 이후 약혼자의 F2A 배우자비자 신청 가능성과 영주권 조건부 해지(I-829) 과정에서 혼인 관련 문제 발생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미성년자 부신청자로 EB-5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 혼인신고와 F2A 비자 신청이 미국 이민법상 절차에 미치는 영향 및 불이익 여부, 각 절차별 구체적인 준비사항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미국 이민법 절차의 변동성 및 복잡성을 고려할 때, 경험이 풍부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각 단계별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미성년자 부신청자로 EB-5 임시 영주권을 취득한 후 결혼식을 치르고 혼인신고를 진행해도, 영주권 및 F2A 비자 신청 절차에 별도의 결격사유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일이 공식적 가족관계의 시작점이므로 F2A 신청 시점 관리에 유의하고, 약혼자의 주신청자와 부신청자 신분 및 혼인경위 등 주요 이력은 체계적으로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이민절차의 변화와 까다로운 증빙요건에 대비해 서류 관리 및 행정 일정 설계에 만전을 기하시길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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